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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노2701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I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준강간 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 I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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