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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5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이트(E)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EAM-2201 3그램 상당을 주문하고 자신의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이용하여 그 대금 뉴질랜드화 59.95달러 검사는 EAM-2201 3그램의 대금을 200유로(한화 30만 원 상당)라고 적시하여 기소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그 대금은 뉴질랜드화 59.95달러임이 명백하다

(수사기록 70쪽, 94쪽). 를 결제하고, 2012. 9. 2. 12:25경 뉴질랜드 이하 불상지에서 발송된 국제등기우편물(No. RS000379948S1)에 담긴 EAM-2201 3그램 상당을 일본항공(JL) 951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우편물류센터로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AM-2201 3그램 상당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EAM-2201이 자신의 주거지에 배송되지 아니하자,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재발송을 요구하였고, 2012. 9. 중순 일자불상경 뉴질랜드 이하 불상지에서 발송된 국제등기우편물에 담긴 EAM-2201 3그램 상당을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위 인천국제공항 우편물류센터로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AM-2201 3그램 상당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한 EAM-2201 0.5그램 상당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1. 분석결과회보, 분석결과추가회보, 마약류 여부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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