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향정신성의약품 JWH-018 유사체 수입】
1. 피고인은 2015. 5. 13.경 울산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13그램(상품명 ‘밥말리’ 2팩 10그램, ‘루나’ 1팩 3그램)을 주문하면서 그 다음 날 피고인의 농협 체크카드로 787.13달러(한화 876,720원)를 결제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미국에서 국제 특송화물로 발송된 위 합성대마를 2015. 5. 하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하여 위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수령하여 향정신성의약품 13그램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삼성카드로 589.11달러(한화 668,277원)를 결제하고, 2015. 6. 하순경 합성대마 10그램(상품명 ‘밥말리’ 2팩)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삼성카드로 757.40달러(한화 859,270원)를 결제하고, 2015. 8. 하순경 합성대마 13그램(상품명 ‘밥말리’ 2팩 10그램, ‘블랙맘바’ 1팩 3그램)을 수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3.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삼성카드로 757.43달러(한화 859,304원)를 결제하고, 2015. 9. 중순경 합성대마 13그램(상품명 ‘밥말리’ 2팩 10그램, ‘블랙맘바’ 1팩 3그램)을 수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국민카드로 515달러(한화 584,164원)를 결제하고, 2015. 9. 하순경 합성대마 10그램(상품명 ‘밥말리’ 2팩)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59그램을 수입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 JWH-018 유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