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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8 2012고합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2012. 2. 15. 11:00경 서울 도봉구 창동 655의 20 소재 신한은행 쌍문역 지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 청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필로폰 0.5g을 주문하여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위 마약판매상이 지정하는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2. 17. 09:56경 중국 청도에서 발송된 여성용 손가방 안감에 은닉한 필로폰 0.5g 상당을 UPS 화물항공 5X196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우편물류센터로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0.5g 상당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4. 13:50경 위 신한은행 쌍문역 지점에서, 위 마약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하여 위 마약판매상이 지정하는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4. 25. 16:12경 중국 청도에서 발송된 여성용 손가방 안감에 은닉한 필로폰 1.26g 상당을 중국동방항공 MU2033편을 통해 위 인천국제공항 우편물류센터로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1.26g 상당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2. 19. 20:30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0.5g 상당을 아로마 병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A 모발 : 양성)

1. 수사보고(성명불상의 피의자에 대한 퀵서비스 직원의 언동에 대하여)

1. 수입화물 통관 진행정보 사본

1. 금융거래정보 회신, C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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