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합1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하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위 ‘D 클럽’에서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9. 오전경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불상의 대마초 판매자와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대마초 1g을 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위 대마초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4. 13. 10:31경 케이엘엠(KLM) 네덜란드 항공 865편을 통해 대마초 약 1g을 국제 통상우편물 안의 DVD케이스 안에 숨겨진 채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수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23. 01: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수사보고(정보입수보고, 피의자 검거수사상황 등, 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된 대마초 1g(증 제1호), 국제우편봉투 1개(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판시 제1, 3항 대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