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모두 실효되어 2015. 11.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708』
1. 피고인은 2016. 4. 7. 2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이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D(64세)의 머리를 찍어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약 2m 가량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925』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7.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노상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34cm, 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 수원시 장안구청에서 관리하는 느티나무를 도끼로 수회 내리찍고, 버드나무를 지지하는 나무지지대를 도끼로 수회 내리찍어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을 지나던 피해자 F(47세, 여)이 위와 같이 나무를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고 제지하려 하자, “개쌍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를 수회 휘둘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현장사진 [2016고단3925]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