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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0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16:4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51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피해자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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