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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7 2015고정28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2. 18: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포항교도소 입소자 대기실에서 신원확인 및 영치품 대조를 받던 중 담당 교도관이 당직 교감에게 경례를 하기 위하여 일어선 틈을 타 교도관의 책상 위에 있던 피고인의 ‘에쎄 순’ 담배 13개피를 자신의 사타구니에 은닉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위 교도소 2 중 15실 거실로 입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를 교정시설에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2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절도 등 사건 진행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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