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홈로리 석유운반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영천시 D 소재 ‘E주유소’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9.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화물차량 차주에게 등유를 연료로 판매하면 마진이 좋은데 내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차량 차주에게 등유를 판매하는 것이 어떠냐, 판매 등유 리터당 100원의 수당만 나에게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화물차량 차주에게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3. 1. 시간불상경 위 ‘E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기름저장탱크에 보관 중이던 불상량의 등유를 피고인 A 소유의 C 홈로리 차량 기름탱크에 옮겨 싣고 영천시 F공단 인근 갓길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G가 운행하는 H 화물차에 불상량의 등유를 주유하여 판매하고, 이후 2019. 3. 4. 21:44경 위 E주유소에서 유류보조금 결제 전용단말기에 마치 경유 189.21리터를 정상적으로 주유한 것처럼 입력하여 외관을 가장하고, G가 소지하고 있는 화물복지카드로 주유대금 228,000원을 결제하여 화물차주 G로 하여금 유류보조금 50,44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부터 2019. 5.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화물차주에게 합계 73,921,800원 상당의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고, 위 화물차주들이 합계 16,008,862원 상당의 유류보조금을 부당수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