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구합91
영업정지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B에서 ‘C요양센터’라는 상호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2014. 4. 1.부터 2014. 4. 4.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3. 6.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한 총 326,337,290원 요양급여 중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합계 62,027,130원을 부당청구한 점을 확인하고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세부 부당청구 내용 : 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13,107,009원을 허위청구 ② 서비스 일시, 횟수를 늘려서 요양급여비용 40,290,179원을 허위청구 ③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요양급여비용 3,513,277원을 허위청구 ④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요양급여비용 1,492,949원을 청구 ⑤ 연속급여 제공 기준에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 627,325원을 청구 ⑥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종사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미감산 청구 2,996,391원

다. 피고 구청장은 2014. 9. 26.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업무정지 115일(2014. 10. 13.부터 2015. 2. 4.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 공단은 2014. 10.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62,027,130원 환수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환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0. 2.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