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9구합64274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B(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0. 10.부터 2018. 10. 17.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2015. 9.부터 2018. 8.까지)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16. 위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당월 서비스 미제공후 청구, 서비스 일수ㆍ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감산 없이 청구’의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45,691,240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8. 12. 28. 원고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환수예정금액에서 6,534,070원을 감액하고 새로 확인된 사실(요양요원이 휴가, 출국, 입원 중 서비스 미제공후 일수 늘려서 청구)로 인해 3,643,200원을 추가 환수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42,800,390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또 불복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9. 2. 27.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42,800,390원을 환수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