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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2 2015구합7775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1. 6. 2.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장기요양기관인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는 2015. 3. 16.부터 2015. 3. 20.까지 ‘이 사건 센터의 2012. 3.부터 2015. 2.까지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부당 사유 부당금액 비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일수 또는 횟수를 늘려서 청구 8,996,630원 ① 처분사유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늘려서 청구 7,306,280원 ② 처분사유 정서지원서비스기준 위반 청구 4,553,110원 ③ 처분사유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청구 3,618,300원 ④ 처분사유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늘려서 청구 5,119,290원 ⑤ 처분사유 합계 29,593,610원

다. 피고 공단은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원고의 부당ㆍ착오 청구로 인하여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34,094,53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그 후 피고 공단은 2015. 10.경 및 2015. 11.경 그 환수 결정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29,593,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하 그와 같이 직권 취소되고 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29,593,610원 환수 처분을 ‘이 사건 환수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고양시장(이하 ‘피고 시장’이라 한다)은 2015. 10. 22.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3항 제4호 등에 따라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환수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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