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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41세, 지적장애)은 1988. 12. 16.경 지능지수 17, 사회지수 45, 사회연령 6.5세로 심신장애자진단(정신박약) 1등급 판정을 받았고, 2010. 7. 26. 전체지능지수 49, 사회적 지수 42의 중등도 정신지체로 지적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고의 구체화, 주의력, 추상화 능력뿐 아니라 단순한 반복 과제의 수행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간단한 낱말 쓰기, 전화걸기 등의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고차적인 사고, 사회화를 위한 상호작용기술, 의사소통 능력, 자기관리 기술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나타내며 피해자의 불안감으로 인하여 자발적인 학습 및 기술 습득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등 주의력 부족 및 자기관리기술, 의사소통능력 저하로 연령에 적합한 사회적인 적응 및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뇌전증(간질)을 앓아 27년간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건망증, 기억력저하, 인지능력 저하 및 집중력저하, 뇌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동일한 등급의 지적 장애인에 비해서도 낮은 발달수준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경운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언행을 보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타고 가는 경운기의 뒤를 피고인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를 타고 미행하여 피해자의 집을 알아두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3:00경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G 및 피해자의 주거지 일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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