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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05 2012고합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F(18세, 여)은 2005년경부터 집단 따돌림 때문에 대인기피증을 보이면서 지적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여 2006년경에는 잠재적 지능지수는 49 이하로 측정될 정도로 지적 능력의 저하 경향을 보여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2011. 11.경에는 전체적인 지능지수가 45 이하, 사회성숙도 검사에 따른 사회지수가 43.57(사회적 연령 8세 2개월)에 그칠 정도로 언어 및 사물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하게 낮아 지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면 그 의미를 이해하거나 표현하기 곤란하고 행동의 결과와 그 사회적 의미를 예측하고 판단하여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자조활동은 가능하나 의사소통과 자기관리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자기방어와 보호능력이 매우 부족하며 자신의 욕구 및 충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로 ‘중증도 정신지체’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 피고인은 2011. 9. 16. 16:50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건물 지층 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가 개설하여 놓은 ‘영등포 모텔비 ’라는 채팅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채팅을 하다가 “하룻밤 자는데 5만 원”이라는 취지의 문자에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지내자”라고 대꾸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는 취지로 대답하자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I 모텔’ 603호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여러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임신을 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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