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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13 2019누12773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 통해 해외 후발업체 등은 공정 및 설비의 최적화 등 생산성 개선에 활용 가능 - 공정 배치방법에 따라 웨이퍼의 이동이 최대 수십km 차이가 발생하여 웨이퍼 이동을 위한 자동반송설비의 수, 사업장의 면적에 큰 차이 발생 부서/공정명, 단위작업장소 (내용) 공정, 라인, 층, BAY 정보 (검토) 부서/공정명 및 단위작업장소에 기재된 라인, 층, 공정, BAY정보를 조합하여 공정 lay-out을 유추하여 측정위치도와 유사한 정보 획득 가능 - 이를 통해 해외 후발업체 등은 공정 및 설비의 최적화 등 생산성 개선에 활용 가능 화학물질명(상품명), 월 취급량 (내용) 특정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명(상품명) 및 월 취급량 (검토) 특정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를 통해 해당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을 유추*할 수 있으며, 월 취급량 추이를 통해 신기술신제품의 특화 공정을 유추**할 수 있음 * K의 경우 L사가 공급하는 PR공정에 사용하는 000 특성을 가진 화학물질로 유추 가능 ** 화학물질 취급량의 유의미한 변화 시점 전후를 비교하여 신기술신제품에 적용되는 특정 공정 및 화학물질 유추 가능 ☞ 위의 검토를 바탕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의 아래의 항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 -「1. 예비조사 결과」의 ‘나. 작업환경 측정대상 공정별 및 유해인자별 측정계획’ 중 ‘측정대상 공정’ -「1. 예비조사 결과」의 ‘다.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 실태’ 중 ‘부서 또는 공정명’ 및 ‘화학물질명(상품명)’, ‘월 취급량’ -「2. 작업환경측정 개요」의 ‘가. 단위작업 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 위치도(측정장소)’ -「2. 작업환경측정 개요」의 ‘나-1.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제외)’ 중 ‘부서 또는 공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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