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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45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성명불상자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신종 금융사기 범행을 주도한 자들(총책)로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ㆍ전달하는 공범(통장모집ㆍ전달책),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공범(현금인출책), 인출된 편취금을 수금하는 공범(현금수금책),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범행을 함께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공범(공범모집책) 등 한국 내 공범들과 순차 사기 범행을 모의하면서 그 수단으로 타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5. 1.경부터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재차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퀵서비스 기사로서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버스터미널 수하물, 지하철 사물함 등지에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찾아 이를 위 피고인 A,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4. 말경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으로부터 중국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대포통장, 현금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받아 수원 영통구 영통동 망포역 8번 출구 부근에 있는 호프집 계단 뒤쪽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달해주면 1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여자친구의 형부인 피고인 A에게 한 명은 물건을 건네받고 다른 한 명은 주위에서 망을 보면서 함께 일할 것을 재차 제안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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