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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4 2016가합18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0.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0. 23. 고양시 일산동구 D 대 452.5㎡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토지 위에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6. 2. 10.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C은 자신의 어머니인 E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B은 법무사이다.

나. 원고의 채권자 G의 부동산강제경매개시신청에 의해 2005.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I단체의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에 의해 2006. 6.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각 경매절차는 중복되어 진행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이 사건 건물에 음식점 운영을 위한 시설투자를 하였던 피고 C은 경매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원고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경매절차를 신청한 채권자인 G에게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그로부터 변제확인서, 경매신청취하서, 영수증 등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 C은 2006. 11.경 이 사건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원고로부터 청구이의 소송 제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강제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 B에게 원고 명의의 청구이의 소송 관련 서류 작성을 위임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이 원고의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수임한 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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