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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6 2014가단2846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금 16,00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소외 D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소외 E은 소외 D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제1704동 제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한편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6. 12. 28. 접수 제163753호로 2006. 12. 28.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74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2)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은 중복되어 진행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각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중복되어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3) 피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인바,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양수받았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8. 7. 실제 배당할 금 436,007,326원 전부를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던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금 16,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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