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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3가합12030
해임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정직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법인은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C은 D대학교의 총장이다.

원고는 1994. 8.경 D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1997. 4.경 정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1997. 2.경부터 2002. 11.경까지 경영대학 학장 및 경영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나. 경영대학원 자금지출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조사과정 등 1) D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사위원회는 2010. 6. 16. 경영대학원 업무에 관한 연구위원회를 결성하여 과거 5년간 경영대학원의 예산집행과 학사운영이 적법했는지를 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위원의 임명을 대학원장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경영대학원 원장이었던 E 교수는 2010. 11.경 F 교수, 원고, G 교수에게 경영대학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를 통한 문제파악, 경영대학원의 개선방안 제안, 경영대학원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위임하였다. 2) 원고를 위원장으로 한 경영대학발전연구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2011. 7.경 과거 5년 중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영대학원에서 발생한 자금부정불법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중간결과를 보고하였다.

- H 전원장의 취임(2004. 8.) 이후 언젠가부터 실종된「경대원 발전기금」 - CEO 골프과정의 재정적자, 예산낭비 및 자금 부정 지출 - H 전원장의 상습적 평일골프와 결강 - H 전원장이 결제하고 자신에게 지출한 제수당의 지급근거 - H 전원장의 부적격자 특임교수 임용과 공금유용 - 경대원 전과정에서 무수하게 발생한 H 전원장의 공금유용 및 낭비 - I 주임교수의 온라인 석사과정 ‘유령과목’과 강사료 이중지급 - 교학팀의 공금유용 및 남용 - 주임교수와 학생팀장의 학생지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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