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2.12 2014구합5125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346 해임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성희롱 민원을 접수한 참가인의 성희롱조사위원회는 2013. 6. 18.부터 2013. 6. 25.까지 자체조사를 실시하였고, C대 총장은 2013. 6. 26. 참가인의 이사장에게 위 조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의 징계처분을 제청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3. 6.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를 위원 D, E, F, G, H로 구성할 것을 의결하였다. 라.

위 징계제청을 받은 참가인의 이사장은 2013. 7. 4. I를 진상조사관으로 임명하여 I로 하여금 2013. 7. 5.부터 2013. 7. 10.까지 6일간 위 징계제청 내용에 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한 뒤, 2013. 7. 19.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성적 언동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징계의결요구사유를 통지하였다.

마.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7. 23. 1차 회의를 개최하여 F을 진상조사관으로 선임결의하고 F으로 하여금 2013. 7. 24.부터 2013. 7. 29.까지 원고의 성적 언동 및 직무태만에 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하고, 2013. 7. 30. 2차 회의를 개최하여 F이 작성한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2013. 8. 8.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진술을 청취한 이후 원고에 대한 징계안건에 관해 투표를 실시하여 총 5표 중 파면 1표, 해임 4표로 해임을 의결하였다.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1. 성희롱 언동

가. 원고는 2013. 4.경 Lab강의실에서 실전영어(1) 수업 도중 관광영어과 1학년 남학생인 J에게 수업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나는 큰 가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