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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3가단2219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8. 28. 01:30경 화성시 석우동 예당고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2013. 8. 28. 01:30경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화성시 석우동 예당고교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이마트 방면에서 오산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진입하였는데, 마침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위 교차로를 영천교 방면에서 동탄지구대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로 진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원고는 원고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차량의 우측 측면 조수석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별지 약도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피고는 경추부 척수 손상, 제2경추부 골절, 제2경추부 치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 2013고약19379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건에서 벌금 70만 원, 원고는 같은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혈중알콜농도 0.069%)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위 각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사거리 교차로로 모든 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고 시각은 01:30경으로 야간이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2 내지 8,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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