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18행의 “사거리(이하 ‘이 사건 사거리’)”를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로, 제19행의 “위 사거리”를 “이 사건 교차로”로 각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C이 신호를 위반한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임에도 C은 원고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C의 상속인들인 피고 소송수계인들은 부당이득금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96,419,130원 상당액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소송수계인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원고 차량이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인 H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인 C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소송수계인들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은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