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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504146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11. 2. 01:27경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풍향동 소재 광주농협 풍향지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주교육대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넘어지면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앞범퍼 부분에 머리를 부딪쳤고, 2014. 11. 3. 08:3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대기 중에는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하고, 진행시에는 신호가 바뀐 직후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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