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E 21동 3층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2012. 4. 26.경 B 사무실에서 B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 로부터 공급가액 22,227,27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9,541,81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고, 2) 2012. 7. 25. 용산세무서에서 B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B가 F로부터 공급가액 370,732,72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3) 2012. 10. 25. 용산세무서에서 B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B가 F로부터 공급가액 74,733,63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증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짓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