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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27 2019고단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21:00경 목포시 남악1로 56 Y마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여 부주동사무소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2세)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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