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2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7.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거제시 D에 있는 E주점 3번방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양주(윈저 12년산) 2병을 주문하면서 유흥접객원 1명을 불러달라고 하였고, “선불로 술값을 계산하라.”는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보여주며 “카드로 결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여준 위 체크카드는 잔액이 부족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주문한 양주 등의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유흥접객원 봉사료 6만 원, 대실료 1만 원 등 합계 31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8.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거제시 G에 있는 H주점 1번방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양주(윈저 12년산) 1병을 주문하면서 유흥접객원 1명을 불러달라고 하였고, “선불을 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보여주며 “나중에 계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여준 위 체크카드는 잔액이 부족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주문한 양주 등의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유흥접객원 봉사료 3만 원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