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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08 2013고단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11:45경 거제시 C, 305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와 남자문제 및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정부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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