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21:43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지정면 보통리에 있는 보통삼거리를 동화역 쪽에서 원주시내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레이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4세) 및 피해자 F(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같이 동승한 피해자 G(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