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08:35경 B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동국대 한방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정자동 쪽에서 파크타운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레이스 승합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량이 회전하며 그곳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대기 중인 보행자 E를 차량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i30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레이스 승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 우측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같은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보행자인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