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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1.16 2016노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이수명령 8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유치원 체육교사로서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체육수업을 진행하면서 게임을 가장하여 자신을 믿고 따르는 만 5세에 불과한 유치원생인 피해자의 팬티 속 음부 부근에 카라멜을 수차례 집어넣어 위계로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었음에도 제출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상상보를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육교사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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