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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2.21 2016노3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0년, 이수명령 200시간, 공개고지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공부방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후 위 공부방에 침입하여 위 상해 사건에 관한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과도로 피해자의 배와 어깨를 찔러 상해를 가하고, 곧이어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발목을 묶어 반항을 제압한 후 강간하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청소기 전깃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겨 살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지극히 불량하고 범행 결과도 너무나 중한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공부방에서 무방비 상태로 칼에 찔린 후 강간을 당하고 살해되었는바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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