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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7 2017고정7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다.

가. 사문서 위조 2011. 12. 하순 일시 불상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 차용증, 일금 : 일천삼백만원 (13,000,000), 일시 : 2011. 12. 23., 차용인 : C(D), 보증인 : E(F) G, H, 채권자 : A(I), 대구시 중구 J B/D, 상환방법 : 매월 (25 일) 50 만원씩 8회 연 체시 25% 이 율, 상환 날짜 : 2014. 12. 23. (3 년)’ 이라고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보관 중인 동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3. 8. 30. 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증 E의 이름 옆에 ‘K ’라고 가필하고, G의 이름 옆에 ‘L ’라고 가필하고, H의 이름 옆에 ‘M’ 이라고 가필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E, G, H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2013.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2013 가소 36802 대여금 청구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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