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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50139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가 2015. 1. 11. 09:0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D에서 정차하였고, 피고가 위 승합차에 탑승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왼팔 뼈가 부러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위 승합차에 관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참조),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ㆍ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나(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참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위 승합차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승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한 경우 이는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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