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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0865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2016. 5. 21. 12:20경 H 주식회사 소유의 I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의 승객으로 승차하였다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앞 K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던 중 출입문 아래 노상으로 추락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A은 버스정류장에 하차하기 위하여 손잡이를 잡고 서있던 중 이 사건 버스 출입문이 열리자 원고 A의 뒤에서 성명불상의 승객이 급히 하차하면서 원고 A을 밀어 원고 A이 출입문 아래 노상으로 추락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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