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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8.13 2019가단41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3,600,000원 및 2019. 3.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3. 7.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임차하였다.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7.부터 2017. 3. 6.까지

나. 피고는 2017. 3. 7.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선불) 임대차기간: 2017. 3. 7.부터 2018. 3. 6.까지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에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8. 5. 2. 39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부동산에 도시가스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7.부터 2019. 3. 6.까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360만 원(= 월 60만 원 × 6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13.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9. 2.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피고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2. 14.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60만 원 및 2019. 3. 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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