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8.13 2015가단11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3. 10.부터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10. 9.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3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차임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① 임대목적물의 반환, ②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③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