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9. 18: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변검사 시인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현장 상황 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 수정), 시험성적서의 각 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20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