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12. 03: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2그램을 1회용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 1회 투약으로만 기소되었고 그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4cm의 모발 중 모근 부위에서 약 1cm까지 절단한 부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