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부터
4. 하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일대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호텔 3층 사우나 휴게실에서, E에게 필로폰 2회 투약 분(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3, 18 내지 20,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다수범죄의 처리] 1년 6월 -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