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3.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25. 17:00경 김해시 C 피고인의 집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감정의뢰회보서
3.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4.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일자확인보고, 개임별 수감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되고, 특히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