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2,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경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1. 21: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화장실에서 불상의 경로로 소지하게 된 필로폰 불상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 21:00경 전항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불상의 경로로 소지하게 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담배를 피우듯이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의 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