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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108048
유치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 동대문구 V 소재 W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 2010. 8. 19.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X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추후 결의하기로 결의하였고, 추후결의를 통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인이 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건물 중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위 결의에 동의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인 별지 청구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의 지급을 청구받았으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현재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직접점유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미납관리비를 지급하고, 미납관리비에 기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원고의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 내지 제7호증, 제10호증 내지 제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공용부분에 따라 정확하게 관리비를 산정하였다

거나 또는 정확히 산정된 관리비를 기한 내에 피고들에게 고지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관리비 청구 및 위 관리비채권에 기한 유치권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8. 1.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단과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비를 위 관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 사실, 또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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