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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0 2016고단1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건물 일부를 피해 자로부터 임차하여 ‘F’ 라는 상호로 식품기계 판매업을 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4. 1. 경 피해자 운영의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전 남 부 안에 있는 젓갈공장에 액 젓 발효 탱크 2대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했으니 액 젓 발효 탱크 2대를 제작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의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위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액 젓 발효 탱크를 납품하고 받을 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액 젓 발효 탱크를 납품 받더라도 제 때에 그 제작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7.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100만원 상당의 액 젓 발효 탱크 2대를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진정서

1. 납품 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에 일부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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