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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1 2017고정3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공소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5. 5. 초순경부터 피고인 C 협동조합( 이하 ‘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이용 가공과장으로서 멸치 액 젓 제조 시설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2013. 10. 10.부터 조합의 판매과장으로서 조합에서 판매하는 멸치와 소금 품질의 관리책임자이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6. 15. 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제주시 D 소재 조합의 멸치 액 젓 제조공장에서, 경매를 통해 매수인들이 낙찰 받은 특정 멸치 754,430kg 상당과 조합이 매수한 소금을 원료로 하여 멸치 액 젓을 예약판매 형식으로 숙성시키던 중 염장 탱크 및 주변 시설의 청소를 소홀히 하고, 탱크에 막을 충분히 씌우지 아니함으로써 위 탱크 중 1번 ~ 3번, 7번, 8번, 13번 ~ 15번, 18번, 20번, 25번, 27번, 28번, 36번, 38번, 39번, 44번 ~ 46번에서 구더기, 스티로폼 찌꺼기, 노끈, 비산 먼지 등이 섞이게 한 상태로 멸치 액 젓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및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 및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 C 협동조합 피고인은 2015. 6. 15. 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제주시 D 소재 조합의 멸치 액 젓 제조공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 B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 및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사 진술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L의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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