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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8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온천’ 리모델링 시공 현장 사무실에서, C의 전무 F( 같은 날 기소유예) 을 통해 피해자 G 대표 H 와 ‘E 온천 리모델링공사( 기계설비 )에 따른 탱크 류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현장에 STS-316L 재질로 만든 온수 저장 탱크 4대를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가의 STS-316L 재질 대신 훨씬 낮은 가격의 STS-301 재료를 사용하여 온수 저장 탱크 4대를 제작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하고, 피고인이 공급한 온수 저장 탱크가 계약 내용에 따른 STS-316L 재질의 탱크인 것으로 오인한 피해 자로부터 2015. 4. 3.부터

7. 6.까지 온수 저장 탱크 4대 납품 가격 9,500만 원이 포함된 납품대금 총 1억 1,53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고소장

1. 계약 내역서

1. 수사보고 (I 회사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한 공탁 또는 위 C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합계액이 9,440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해자는 위 공사에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저가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 납품한 온수 저장 탱크가 사용된 사실이 밝혀 짐에 따라 위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피고인이 납품한 위 온수 저장 탱크를 들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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