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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10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서 멸치 액 젓 등을 제조, 가공하여 이를 판매, 유통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위 B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1. 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 실외에서 5 톤들이 발효 용기 400여개를 설치하여 소금과 멸치를 혼합하여 위 발효 용기에 담은 후 뚜껑을 제대로 밀봉하지 아니 한 채 방치하여 위 발효 용기로 파리 등 해충과 빗물 등 이물질이 유입되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26여개의 발효 용기 내에서 다량의 구더기, 불상의 벌레 유충, 번데기 등을 대량 번식하게 하는 등 불결하거나 이물질이 섞인 멸치 액 젓 제품 130 톤( 시가 약 21,000,000원) 상당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가공하고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4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4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멸치 액 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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