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16 2018나266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8. 16. 피고에게 소파 1개, 서랍장 1개, 책장 1개를 대금 3,000,000원(계약금 300,000원: 계약 당일 지급, 잔금 2,700,000원: 인도시 지급)에 주문제작해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8. 26. 위 각 가구를 제작해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계약금 30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 2,7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①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피고는 원고로부터 편백나무로 제작된 서랍장과 친환경소재로 제작된 책장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판매한 서랍장은 편백나무로 제작된 부분이 70~80%에 미치지 못하였고, 다수의 흠집이 존재하는 하자가 있었으며, 책장은 눈시림을 유발하고 냄새가 심한 하자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중 서랍장과 책장에 대한 부분(서랍장 900,000원, 책장 500,000원)을 해제한다.

② 하자로 인한 교환 피고가 원고로부터 구매한 서랍장과 책장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서랍장과 책장을 편백나무로 제작된 하자 없는 서랍장과 친환경소재로 제작된 하자 없는 책장으로 교환해줄 의무가 있다.

③ 비진의의사표시에 의한 계약무효 및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피고는 원고가 판매한 서랍장이 편백나무로 제작된 서랍장이라고 착오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또는 이 사건 계약은 비진의의사표시에 따라 무효이다.

④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편백나무로 제작된 서랍장을 피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