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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30 2015고단3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C 건물 제 2 전시장 오피스 동 803호에서 D 라는 상호로 가구제작 및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6. 위 D에서 피해자 B에게 전시되어 있던 멀 바우 캔버스 재질의 5 단 책장을 보여주면서 유사한 디자인의 멀 바우 캔버스 재질의 6 단 책장을 새롭게 제작하여 2,8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롭게 제작하기로 하는 멀 바우 캔버스 6 단 책장 대금 명목으로 2015. 8. 7. 1,974,000원을, 2015. 8. 8. 525,000원을 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전시장에 설치된 전시품을 처분하고 전시장을 이전하려 하는 상황이었기에 위와 같이 전시장에 4개월 이상 전시되어 있던

5 단 책장을 다른 곳에 처분하려 하고 있었고, 이에 전시 품인 5 단 책장에 새로운 나왕 재질 상판 2개와 철제 칸막이 부분만을 새롭게 추가한 후 피해자에게는 새롭게 만든 멀 바우 캔버스 재질 6 단 책장이라고 하면서 기망하여 배송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그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멀 바우 재질 6 단 책장 대금 명목으로 2,49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이 피해액 상당을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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