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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2 2015가합15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디지털방송수신기, 녹화기 등의 전자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케이블과 같은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9.경 피고로부터 유럽 판매용 디지털방송녹화기(이하 ‘녹화기’라고만 한다)에 들어가는 HDD SATA power cable(하드디스크와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케이블.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10.부터 2011. 12. 1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품 86,600개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공급한 케이블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판매한 녹화기 중 일부에 불이 나거나 폭발하는 등의 사고가 있었다.

원고는 위 하자로 인하여 녹화기를 수리하는 비용(노임비, 운송비, 제품비) 등 합계 241,688,192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제품에 관한 감정인 A의 감정결과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제품의 신호전송용 몰딩은 90도로 꺾여 있으나 승인원(피고가 제출한 사양서)에는 직선형으로 되어 있어 도면과 다르게 제작된 하자가 있다.

- 도면에는 핀 단자와 접촉하는 구멍의 폭이 1.40mm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품의 구멍폭은 1.73mm 내지 1.76mm이다.

이 때문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핀 조립부와 연결이 헐겁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접촉저항이 커져 발열의 가능성이 있다.

- 승인원에는 허용 전류값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건 제품은 0.477A에 적합한 용량인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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