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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10 2016고단5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금고 8월에, 피고인 D을 금고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주시 E에서 산업설비플랜트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엔진사업부 차장으로서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D과 함께 지게차 운전을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를 경영하며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경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등의 작업을 하여 왔다.

그런데 화물이 화물차 적재함에 사선으로 적재되어 있는 경우 화물의 추락 등으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우선 크레인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화물을 하역하고, 부득이하게 지게차로 화물을 하역하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지게차 포크에 화물을 매달아 중심을 확인하고 하역하는 등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책임자인 피고인 A와 관리감독자인 피고인 D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화물이 사선으로 적재되어 있는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화물을 하역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지게차로 화물을 하역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지게차 포크에 화물을 매달아 중심을 확인하고 하역할 것을 피고인 C에게 지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5. 4. 10:1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F(63세)이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반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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